안녕하세요. 월수 8시 볼더링 기초반 등록 안내 공지사항입니다.월수 8시 기초반 강습이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 되며강습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2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까지 수지클라이밍 사이트를 방문 티켓 구매후 온라인 혹은 방문 결제 하시거나 2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까지 방문 등록 결제 하시면 월수8시 기초반에 참여 가능 합니다. 입금 하시기 전에 아래 회원 규정과 환불 조건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입금한 것은 회원 규정과 환불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입금 계좌는 기업은행 031.281.7426 예금주 : 엔그램(임갑승) 월수 8시 기초반 2개월 과정으로 강습비 280,000원(월 140,000원)입니다.* 등록은 선착순(15명)으로 만 가능하며, 방문전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후 방문 해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입금시에는 반드시 예약하신(티켓구매) 본읭의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수지클라이밍 사이트 티켓구매후 센버 방문하여 카드 결제 가능하고, 온라인 입금후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암벽화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강습 첫날 사이즈별로 파악 후 주문하여 두번째 강습 부터 신으실 수 있습니다. (첫날 수업은 대여용 암벽화 착용) 온라인 입금하신분들도 2월 17일 강습시작일 7시 40분까지 오셔서 강습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구매후에도 반드시 등록이나 온라인 입금 날짜를 지켜 주시고 미 등록 혹은 미 입금 시 다음 대기자에게 등록 순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281.7426
입금하실 분들은 반드시 아래 약관을 읽어보시고 입금하신것은 아래 약관에 동의하신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수지클라이밍 회원 가입 약관
1. 가입 신청한 모든 회원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2. 회원 상호간 위화감 조성, 전염병, 풍기문란, 악취 등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수있습니다.
3. 자신이 소지한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분실은 수지클라이밍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시설물 및 대여 물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망실 훼손 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5. 스포츠 클라이밍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들을 말씀드리며, 이와같은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스포츠 클라이밍의 대표적인 위험요소
- 등반벽에서의 추락, 구조물의 벽면이나 바닥에 부딪히는 위험
- 로프 마멸이나 얽힘, 등반, 확보, 하강, 로프회수, 구조와기타 로프 조작에 의한 실수로 인한 위험
- 등반 장비 착용 및 조작의 실수의 위험
- 등반 파트너나 다른 이용자(회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대한 사고
- 다른 이용자(회원)의 추락이나 로프, 홀드, 등반장비 또는 다른 물체의 추락
『본인은 스포츠 클라이밍 활동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를 잘 인지,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할동임을 인식하고, 대표적인 위험 요소 외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였으며, 수지클라이밍(엔그램)의지시에 따르지 않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수지클라이밍(엔그램)에게사망을 포함한 신체적 상해나 물질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6. 휴관일
- 둘째/넷째 일요일, 법정 공휴일, 아르피아 휴관일 및 임시 휴관일(휴관일은 카페, 밴드, 게시판 확인바랍니다.)
7. 환불
회원은 본 센터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 일주일 이전 요청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작일 일주일 이전에서 시작일 이전 까지는 수수료 10% 공제 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작 후 환불은 이용이 시작되면 탈회 요청일 시점에서 월할 계산 후 남은 개월 동안을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됩니다. (* 1개월은 환불되지 않음)
- 환불은 환불내역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결제 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회원 회비 외에 구입한 물품(암벽화, 기타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일절 환불 될 수 없습니다.
- 회원 가입 후 이용 시설이나 강습프로그램 미 사용한 상태에서 시작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8. 연기(기간 유보 or 홀딩)
자유 회원 혹은 강습 회원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분간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 회원 이용 유보기간을 최소 2개월, 최대 4개월간 연기 할수 있습니다.
- 회원 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일시 정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회원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 강습 회원의 연기의 경우 강습반을 변경하는것은 불가능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강습반의 결원이 생긴다면 가능합니다.